▸사적모임 인원을 4명(영‧유아 포함)까지 허용*
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* 예외
① 동거가족(최대 8명까지), 돌봄(아동‧노인‧장애인 등),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
②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
③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
④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(최대 8명까지)
⑤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, (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)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
(참고) 예방접종완료자 =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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